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어르신에게 적절한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어르신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고자 한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
(예 : 00시 도시락배달서비스-유사중복 해당/미해당, 00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유사 중복 해당/미해당)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후 전담사회복지사가 선정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을 통해 시군구의 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생활지원사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읍면동)
(수행기관)
(수행기관)
(시군구)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서비스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 분야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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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서비스 (방문, 통원 등) |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 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 복지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 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 재난안전, 보건 복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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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안전지원 |
ICT 데이터 확인·점검 유사 시 방문 확인 유사 시 전화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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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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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 |
자조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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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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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서비스 인지활동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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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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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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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생활자원연계 |
생활용품지원 식료품지원 후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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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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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지원 건강보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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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직무역량강화교육